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여성, 중장년,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들을 채용했을 때 사업장에도 지원금을 주는 등 유리한 조건을 내놓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및 장려정책은 종류가 많지만 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될 수 있고,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 정책들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 최저임금 쇼크는 사회 전반을 뒤흔들었다. 시급이 7,530원으로 인상되자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노선이 바뀌지 않자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대비 10.9%가 올라 8,350원이 되었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1,745,150원이 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장기요양 수가가 동시에 올라준다면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문제다. 2018년에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취지로 수가 인상률이 11.34%로 올랐다(노인요양시설 9.8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이에 발맞춰 장기요양보험료가 7년 만에 0.83% 인상되어 건강보험료액의 7.38%가 되었다. 그런데 2019년은 전년도 요양 수가 대비 평균 5.36%(노인요양시설 6.0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에 그쳤다. 반면, 장기요양보험료는 8.51%로 전년 대비 1.13%가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요양 수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니 당연히 매출 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 2년여 사이 노인요양 사업을 접어야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이 와중에 그나마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다. 2019년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 장기요양기관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월 보수 219만 원(2021년 기준) 이하 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의 수 × 월 지급금)을 산정해서 지급해 준다. 지급대상기관은 고용인원 30인 미만인 노인장기요양기관이며, 상용, 일용, 임시 등 모든 종사자가 포함되지만 종사자 중 사업주와 특수 관계(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된다. 2021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5만 원 지원하게 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은 1인당 2만 원이 추가된 총 7만 원 지원받게 된다.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된다. 즉, 주 40시간 미만 종사자는 4만 원, 주 30시간 미만은 3만 원, 주 20시간 미만은 2만 원, 주 10시간 미만은 지원금이 없다. 월 근로일수로 따지면, 22일 이상은 5만 원, 19일 이상~22일 이하는 4만 원, 15일 이상~18일 이하는 3만 원, 10일 이상~14일 이하는 2만 원, 그 이 하는 지원이 없다. 2018년 시행 당시에는 장기요양기관이 배제되었다. 정부로부터 요양수가를 받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장기요양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그동안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를 의무화하고 재무· 회계규칙을 도입하는 등 기관 운영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를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는 1인당 지원액도 5인 미만 사업의 경우 15만 원까지 확대되고,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기준도 21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2018년에는 월 15일 이상 근무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9년에는 10일 이상만 근무해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돕는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종사자 1인당 15만 원까지 지원해 주던 것이 2020년에는 11만 원, 2021년에는 7만 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2)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제도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할 경우 채용하는 청년 1인당 연 최대 900만 원씩 3년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75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격이므로 장기요양기관으로서는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노인복지관과 같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이것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관은 신청자격이 되지 않지만 장기요양기관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받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관은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것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도 포함되므로 장기요양기관 역시 해당된다. 신규채용 청년은 만 15~34세이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적을 때 시작일은 있으나 마치는 날은 적지 않는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신규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 말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초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한 날부터 기업(기관) 당 3년간 지원하며, 추가 채용 청년 근로자마다 각각 3년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종사자 30인 미만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한다. 그리고 신규채용 청년의 경우, 6개월의 최소 고용유지기간이 있다. 이 6개월이 지 나고 3개월 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3) 새일여성 인턴제
'새일여성 인턴제'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전업주부, 청년여성구직자 등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 프로그램이다. 목적은 여성고용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의 계기를 마련해 주며,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반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극대화시키며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장기요양기관은 60세 이상 노년층과 청년층 외에도 여성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관련성이 높은 제도라 할 수 있다. 지원내용을 보면, 1인 총액 3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인턴을 채용한 기관에는 3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매월 80만 원씩 채용 지원금을 지급하고, 3개월의 인턴 종료 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기관은 80만 원을, 인턴은 60만 원을 각각 지원받는 다. 기관 입장에서 보면 첫 3개월 동안 월 80만 원씩 지원받고, 해당 인턴을 계속 근로시키면 80만 원의 장려금이 한번 더 지급된다. 위에 제시한 정책들은 해당 직원을 채용했을 때 일정 기간 취업자뿐 아니라 기관에도 장려금(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장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신청부터 하고 나중에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취업성공패키지'는 채용을 한 뒤 3개월 이후 신청해야 한다.
4) 결론
이런 정책들은 분명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장기요양기관에 유리하므로 비슷한 조건이면 고용노동부(또는 여성가족부) 정책에 해당되는 사람만 채용하려는 관행이 생길 수 있다. 정말 모든 조건이 비슷하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보다 유능해 보이는 사람이 있음에도 지원금 때문에 탈락시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지원금이 대부분 6개월 미만이므로 그 이후까지 고려해야 하고, 업무수행 중 문제를 일으켰는데 지원금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으면 전체 직원관리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제도를 알고 대처하는 것이 전혀 모르는 것보다 기관 운영에 도움 이 될 것이다.
'노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장기요양기관 근로시간 (0) | 2024.09.10 |
---|---|
노인장기요양기관 직원월급 (7) | 2024.09.09 |
노인장기요양기관 직원채용 (2) | 2024.09.05 |
주야간보호센터 이동서비스를 위한 차량등록 (3) | 2024.09.04 |
노인장기요양기관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0) | 2024.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