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5 노인장기요양기관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해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 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방문요양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가 제공한 서비스 단가는 90%로 떨어지고(감산적용), 요양시설이나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센터 역시 미가입일 수를 따져서 97%, 95%, 90%로 점차 떨어뜨린다. 그보다 심각한 것은 보험 가입을 안 하면 추가인력에 대한 가산도 받을 수 없게 된다.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은 주로 의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감리.. 2024. 8. 19. 노인 장기요양기관 인력(변경) 신고 설치신고에서 설명했지만 설립인가를 받고 나서 실제 일할 직원을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워낙 방대해서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다. 시스템 업무를 익히는 것도 만만치 않아서 사회보장정보원은 교육 홈페이지까지 별도 개설하여 사이버교육을 진행하고, 지역별 사회 복지협의회에서도 오프라인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그것도 전체가 아닌 회계, 인사 관리, 급여관리 등으로 세분화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인력(변경) 신고는 매우 중요하고 실수가 많은 분야인지라 여기에서는 자주 하는 실수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과 재가기관(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이 분리되어 있다. 공인인증서는 동.. 2024. 8. 17.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와 업무용 통장 (1)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전산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편할 때도 있지만 그전에 모든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기관 정보에서부터 직원, 입소자, 기타 등등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해야 한다. 전산화라는 것이 편해지자고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이것저것 입력해줘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금방 지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초기 정보만 입력 시 켜주면 그다음에는 업무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지기도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시행규칙 제26조에 의하면 기관정보를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시하라고 되어 있다. 기관 정보를 게시하지 않으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서 공단으로부터 지속적인 요구를 받을 것이고 평가 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다소 귀찮은 일이지만 피할 수는 없다.기관 정보를 게시하려면 우.. 2024. 8. 17. 노인장기요양기관 설립인가 직후 처리 사항 1) 확인을 위해서 사업주도 업무를 익혀야 한다과거에는 공문을 종이서류로 작성했었고 대부분의 업무 연락을 전화나 팩스로 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전산으로 처리한다. 특히, 노인요양사업에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과 장기요양정보시스템으로 중요한 업무를 대부분 처리한다. 따라서 이런 시스템을 다루지 못하면 사실상 업무를 볼 수 없다. 해당 기관에 어느 정도 전산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난감할 따름이다. 전산을 다룰 직원이 있으면 사업주나 시설장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공석이라면 어찌할 것인가. 물론 시급을 다투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더라도 언젠가는 처리해야 할 일을 마냥 미룰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럴 때 어느 정도 시스템의 원리를 알고 .. 2024. 8. 13. 이전 1 2 3 4 5 6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