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사업의 최저임금기준 수익산출
1)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노인요양시설의 수익산출노인요양시설의 수익을 따져보려면 결국 종사자 인건비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가 관건이다.모든 종사자들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직위, 직급, 직책에 따라 달리 적용할 것인가, 입소자가 몇 명 될 때까지는 최저임금만 지급하다가 수익이 증가하면 그때 가서 임금을 올려줄 것인가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먼저, 모든 종사자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것부터 살펴보자. 10인 이상 30인 미만 시설의 경우, 필수인력은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조리원 1명, 요양보호사는 입소자 수에 따라 4명부터 12명까지이다.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까? 말하자면 종사자들의 저항이 없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만약, 시설장을..
2024. 6. 9.
노인요양사업의 종사자 인건비
1)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종사자인건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급여 수준을 한 번쯤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시설들은 종사자들에게 임금을 얼마나 주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해당 종사자들의 근무연수를 따져서 급여 수준이 책정되어 있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안에서 집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호봉에 따라 매년 급여가 상승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개인시설과 차이가 있다.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0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에 따르면, 원장 1호봉 월급은 2,580,800원, 사무국장 1호봉은 2.312,900원, 사회복지사에 해당하는 생활복지사는 2,109,400원, 요양보호사 역할에 해당하는 생활지도원은 1,883,400원,..
2024. 6. 9.
노인요양사업의 수익 구조
1) 인건비 지출비율에 따른 수익계산요양시설의 수익은 매출(건강보험공단 부담금+수급자 본인부담금)에서 비용(인건비, 시설 운영비, 사업비 등)을 뺀 금액이다. 요양시설의 월 매출은 산출이 어렵지 않다. 입소자등급별 1일 금액에 1개월(평균 30일)을 곱하고, 모든 입소자의 1개월 금액을 합하면 된다. 그리고 비용 중 인건비 역시 계산이 간단하다. 1개월 금액, 즉 매출에서 인건비 지출비율을 산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잡한 것은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여타의 비용들이다. 예컨대, 냉난방비, 전기세나 수도세와 같은 공공요금, 각종 보험료, 차량 운행 및 유지비, 각종 비품 및 소모품 구입비, 기타 운영비(세무비, 노무 자문료, 직원교육 등), 소방이나 승강기 점검비용, 프로그램 강사비, 홍보비 등을 산..
2024. 6. 9.